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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8 발의 ·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1994년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되었으나, 당시 부칙에서는 보호기간 연장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개정법 발효 이후 발생하는 것에 한해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음.
그 결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1986년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20년인 반면, 1994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1994년 개정 이후의 저작권법에 따라 50년이 되어 권리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이에 따라, 개정안은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1994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저작인접권과 같은 수준인 50년으로 설정함으로써 권리자간 권리보호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제1항).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 중에서 종전 법에 따른 보호기간 20년이 경과되어 소멸된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회복되고, 처음 발생한 때의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봄(안 부칙 제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