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 제80조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위법 건축물을 자진하여 시정(철거 등)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연면적 85제곱미터(25평)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를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이행감제금의 납부로 인한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경제적인 소득수준 향상과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익성의 증대로 인한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확대 등을 고려해 볼 때, 연면적이 85제곱미터인 주거용 건축물은 더 이상 서민층을 주요 공급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또한 서민층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감면대상 연면적과 부과금액 등을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현실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이행강제금의 감면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상향조정하고, 해당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과 총 부과 횟수를 줄임으로써, 이행강제금의 납부에 따른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의 감면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85제곱미터에서 109제곱미터로 상향조정함(안 제80조제1항).
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경감하고, 해당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5회에서 3회로 줄임(안 제80조제1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80조(이행강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