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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는 사회복지 및 교통 등 행정·재정 수요를 유발하는 각종 통계지표가 시·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세출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세입은 자치구 구세(區稅)인 지방세 2종(등록면허세와 재산세)외에 시세(市稅) 조정에 따른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정도에 불과함.
특히 현행법에서는 자치구 재원조정 대상 시세(市稅)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법 시행령에서 자치구 재원조정대상을 시세(市稅)인 취득세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시의 취득세의 세입규모에 따라 자치구의 세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한 취득세 세수감소는 자치구의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감소로 직결되어지고 이로 인하여 자치구는 재정여건 악화 및 경상가용재원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당초 일정액을 확보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감안하고 부동산 경기 등에 크게 좌우되지 않도록 ‘지방소비세’를 재원조정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재원조정 대상 시세(市稅)의 대강의 범위를 ‘취득세·지방소비세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市稅)’로 법률에서 정하는 등 위임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173조).
현행
개정안
제173조(자치구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