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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8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터넷 중독자는 19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치료 프로그램은 매우 한정적인 범위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소년 보호법」에 인터넷 이용자를 통해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게임사업자 및 포털사이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인터넷게임중독예방부담금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그 부과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이를 재원으로 하여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치료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3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