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8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2009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중독자는 약 191만명으로 이 중 93만 8천명은 청소년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들의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에 드는 비용을 정부에서 전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재원의 부족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 프로그램의 실시대상과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그러나 이와 유사한 사행산업 중독의 예방·치료의 경우에는 재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사행산업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므로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치료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이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여 청소년을 인터넷게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 청소년을 인터넷게임의 중독으로부터 보호·구제하는 것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해당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의 해당 서비스 이용시간, 결제정보 등 제반 이용정보와 함께 장시간 이용의 유해성, 휴식의 필요성 등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와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이용자의 일일 이용시간 제한, 이용차단 등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여제공하도록 함(안 제26조의4 신설).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인테넷게임 중독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5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ㆍ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6조의6 신설).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제공자로부터 예방ㆍ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예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7 신설).
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ㆍ치료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예방ㆍ치료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6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4(인터넷게임 중독의 예방)
제26조의5(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교육 실시)
제26조의6(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치료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26조의7(인터넷게임중독예방부담금의 부과·징수)
제26조의8(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예방·치료기금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