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비합산 기준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되어 있는데, 지난 2002년 부부의 자산소득에 대한 합산 과세가 위헌판결(2002. 8. 29. 2001헌바82)을 받은 이후 개인별로 합산 적용되고 있음. 1인당 4천만원인 합산기준금액을 부부 기준으로 환산하면 8천만원이 되는데, 이는 시장 이자율을 5%로 가정할 때 부부의 금융자산 합계가 16억원 이상이 되어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비합산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부부합산 위헌판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비합산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이자소득의 합계액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종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