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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7 발의 · 김성조 의원 외 1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적의 침공 등 민방위사태 발생 시 타인의 건물이나 시설을 주민의 피란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나 피란시설에 임시주거시설이 포함되는지와 피란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이로 인해 최근 연평도 포격 사건 때 피란 주민에 대한 임시주거시설을 사설 찜질방이나 임대아파트에 정하여 주민 피란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이 열악하고 준비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따라서 적의 침공 등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주민의 임시주거시설로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드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응급조치와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