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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7 발의 · 김성조 의원 외 19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시설을 공공시설, 천막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공공시설에 대한 범위가 모호함.
이로 인하여 숙박시설로 부적합한 학교, 마을회관 또는 관공서 등이 사용되어 왔음.
따라서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교육훈련시설 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을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에 대한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