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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7 발의 · 김혜성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재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한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의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지역자활센터, 「아동복지법」의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시설·단체 등이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 운용하고 있음.
반면 2010년 11월 현재 159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24.5%는 전세·월세 등으로 센터를 운용하고 있어 전세·월세 등의 상승으로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게 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