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통계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통계의 개발 등 장ㆍ단기 통계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 7. (생 략)
③․④ (생 략)
<신 설>
<신 설>
개정안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 7.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3(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① 정부는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5조의2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통계 발전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국가통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통계청장에게 제출하고, 통계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제5조의2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