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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7 발의 · 김희철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2003년 화물 물류대란 이후 화물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를 도입(2007.1.20)하여 시행하고 있음.
화물운송종사자격취득자에 대해 자격취소 기준(법 제23조)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화물운송자격을 취소하고 있으나, 운전면허 취소자는 이미 도로교통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자격을 함께 취소하는 것은 이중 규제이며, 아울러 화물운송자격은 운전면허 취소와는 상관없는 자격증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 취소는 부당한 것임.
따라서 화물운송자격취소 처분 조항 중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화물운송자격취득자에 대한 이중규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기준 중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삭제함(법 제23조제1항제7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