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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7 발의 · 김희철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대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지진 안전지역으로 알려졌던 우리나라 역시 2000년 이후 지진 발생빈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1988년 지진을 대비하기 위한 내진설계가 도입되어, 내진설계가 일부 강화되기는 했지만 1988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과 3층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취약하여 지진 발생 시 엄청난 피해가 우려됨.
이에, 건축법에 내진설계의 개념을 도입하고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의 도입과 함께 내진설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보강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진설계의 용어 정의를 통해 내진설계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제1항제19호 신설).
나. 구조내력 확인대상을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는 건축물로 확대(안 제48조제2항).
다. 건축물이 지진으로부터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내진설계 보강을 하도록 함(안 제4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8조(구조내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