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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그 대출의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하여 저축은행 부실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대주주가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대출 등 경영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