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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01년 이후 정부가 현물출자한 총액은 27조원에 달함. 현물출자 역시 현금출자와 효과면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되지만, 현행법에 의하면 정부는 특별한 제한도 없이 임의로 결정을 하고 있음.
이에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현물을 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5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