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3-17 발의 · 김영진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조항인 것으로 보임.
이에 교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되 일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일체의 정치활동의 금지가 아닌 교육활동 중에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을 지지하는 정치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