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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7 발의 · 의원 외 14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신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그 위반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사전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의사결정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행 공표방식은 소비자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장임을 쉽게 인지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사업자의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방지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등이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알리는 게시문을 해당 사업장에 부착하는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함으로써 소비자가 위반 사실을 쉽게 인지하여 소비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실을 표시한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임의로 훼손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8항 및 제49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