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7 발의 · 의원 외 14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호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보호시설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여 그 운영상태가 부실하거나 유기동물의 처리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이에 보호시설 등의 적정한 운영과 유기동물에 대한 적법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보호시설 등에 대한 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동물보호감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전체 위원 중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 민간의 감시와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보호시설 및 위탁보호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동물보호감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함(안 제10조의2제3항 신설).
다. 동물보호감독위원회는 보호시설 또는 위탁보호시설의 장에게 해당 시설의 운영과 보호조치에 관한 서류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시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동물보호감독위원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