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7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2월부터 5월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과자에 대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의 영양성분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별로 1회 제공량이 22그램부터 78그램까지 크게 차이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제품 간 영양성분 함량을 비교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영양성분 함량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하여 제품별로 함량 표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표시기준도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열량이나 지방 함량 등을 착각하여 초과섭취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식품의 유통기한에 대한 표시에 있어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품은 변질된 것으로 오인하여 섭취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폐기하고 있으며, 반면에 가정에서의 보관방법에 따라 유통기한 내에서도 변질될 수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구체적인 영양성분 함량 표시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의 품질변화 속도 등 특성을 고려하여 기한을 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 판매기한, 안전유지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때 1회 제공량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는 때에는 기준 중량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표시기준)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