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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7 발의 · 김을동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샘물등의 개발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영향조사를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실시하지 않고 대행업자가 실시함에 따라 전문기술을 악용하여 허가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먹는물에 대한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샘물등의 개발허가 시 환경영향조사 실시에 대한 대행제도를 폐지하고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만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공신력을 높이는 한편, 환경영향조사 시에는 전염병가축 사체의 매몰지 등 오염유발시설이 샘물등 개발예발지역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오염영향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를 위하여 환경영향심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먹는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3조(환경영향조사)
제14조(환경영향조사의 대행)
제15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제16조(결격 사유)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8조(환경영향심사)
제50조(청문)
제56조(수수료)
제5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