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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7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 제24조는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이용의 적정화 등을 위하여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계획의 명칭이 이수를 제외하고 있어 이수와 치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하천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행법 제24조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하천유역종합계획’으로 변경하여 이수와 치수를 함께 고려하는 유역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