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7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그 보호자 등이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수당의 지급 및 취업·교육·의료·차량 구입 등에서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이런 장애인복지제도를 악용하여 장애인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가 브로커를 통하여 의료기관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장애인등록과정의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을 하는 범죄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등록과 관련하여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여도 수사기관과 보건복지부의 협력체계가 미흡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하여 장애인등록 과정의 범죄사실이 밝혀져도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 및 관할 시·군·구에 통보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장애인이 아닌 자가 장애인 복지혜택을 계속 받을 소지가 있음.
따라서 검찰ㆍ경찰, 그 밖의 관계 기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을 한 사건과 관련한 수사나 조사를 마쳤을 때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하게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의 복지수급을 막아 실질적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검찰ㆍ경찰, 그 밖의 관계 기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을 한 사건과 관련한 수사나 조사를 마쳤을 때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8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의2(수사기관 등의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