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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7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예산안을 제출할 때, 총수입 및 총지출의 규모를 제시하고 있지만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의 규모와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에 해당하는 지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의 적정성을 제대로 점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총수입 및 총지출의 규모와 함께 그 산출내역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회가 수행하는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4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