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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대상에서 이륜자동차는 제외되어 이륜자동차를 위한 별도의 주차구획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이륜자동차의 주차질서 관리가 필요한 곳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륜자동차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차장의 경우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의2).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제24조(영업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