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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7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0년 1월 25일 현행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0년 12월 21일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연간종합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나, 관련 규정에는 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대규모 재정소요를 수반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관련 법률에서 ‘국방개혁’이나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