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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7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심사제도는 투·융자사업의 규모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자체심사와 상위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의뢰심사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일정금액 이하의 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심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방정부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지방의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자치단체장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