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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7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회는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예비한도액을 의결하고 있으나 그 효율적 심의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업 추진실적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음.
이에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미래의 국가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1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