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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7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예비한도액을 의결하고 있으나 그 효율적 심의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업 추진실적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임대형 민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포함시킴으로써 미래의 국가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1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