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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전용제도는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로 시행되고 있으나, 예산전용이 과다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사업을 전용을 통하여 시행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이에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대규모 신규사업을 전용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전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법에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국회의 예산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6조(예산의 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