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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6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58인 ·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제안이유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체육을 활성화 하고, 스포츠 외교를 통한 국위선양과 장애인 복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하고, 2014인천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안 제명 및 제3조).
나. 국제경기대회지원워원회의 위원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장과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함(안 제21조제2항제11호의2 및 제15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조직위원회의 설립)
제21조(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제3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