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6 발의 · 강용석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전세값 폭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한 보금자리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져가고 있음과 동시에 이러한 현상이 향후 우리나라 국민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됨. 이에 정부가 직접규제를 하는 것이 전세값폭등의 해결책이라 사료되어 법안을 발의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특정지역을 주택임대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및 증가율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함.
특히, 주택임대차관리지역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임차인보호, 전세값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의 차임이나 보증금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지역에 대해 주택임대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차임이나 보증금의 상한선을 지정·고시할 수 있음(안 제7조의3제1항 신설).
나. 임대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상한선을 초과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게 함(안 제7조의3제2항 신설).
다. 임차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상한선을 초과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초과금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함(안 제7조의3제3항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주택임대차관리지역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차임이나 보증금이 상한선을 초과하였는지 확인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함(안 제7조의3제4항 신설).
마.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임대인에 대해서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차임이나 보증금액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안 제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주택임대차관리지역의 지정)
제7조의4(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