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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은 외화표시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총재 1인의 결재로 자산운용계획을 결정하고 있어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한국은행 총재가 외화표시 자산 운용과 관련된 주요 계획에 관하여 미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외화표시 자산 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