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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6 발의 · 김기현 의원 외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환경인 여객열차 안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
KTX승무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중 상당수가 여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그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객열차안에서도 성희롱 등 행위를 금지하여 승무원을 포함한 여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철도 서비스를 누리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에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
제78조(벌칙)
제8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