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3-1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하여 줄 수 있는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재해보험법안」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재해보험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기금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2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재해보험법」을 추가함(안 별표 2 제6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재해보험법안」(의안번호 제111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