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3-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지구의 온난화 등 기후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집중호우, 폭설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은 미약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집중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하여 줄 수 있는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