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3-16 발의 · 김성곤 의원 외 15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보통선거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판결에 따라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재외국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들의 정당 활동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없는 실정임.
헌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정당법은 재외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재외조직에 관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재외공관이 설치된 국가에 대해서는 정당이 해외에 재외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이들의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7조(활동의 자유)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