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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게임을 비롯한 게임물 이용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게임 과몰입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정부와 게임물관련사업자의 의무가 충분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게임물관련사업자와 정부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게임의 올바른 이용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 회원가입시 친권자의 동의 확보,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 등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시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올바른 게임이용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제12조의4(게임이용 교육 지원 등)
제45조(벌칙)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1 · 공포번호 10879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