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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는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청소년들을 육성하기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은 다양한 외부자원들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 미래형 교육과정 중의 한 부분으로 시작하여 2013년부터는 모든 청소년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임.
이러한 창의적 체험활동은 청소년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과 긴밀한 협력 쳬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학교 교사들이 업무의 과부하로 청소년활동을 지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학교에서 청소년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이에 학교에서 청소년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