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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급속한 변화와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종류의 정보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통계자료는 개인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과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통계자료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국가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현재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통계작성의 효율성 증진과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임(안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