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5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지난해부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중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류가 복잡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신청자의 소득 등 자격을 확인하는 데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행정의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면서 자격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비용보조사업의 대상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가족관계,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금융정보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나. 생활비용보조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