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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최근 전ㆍ월세값의 폭등현상은 일부 중개업자등이 다른 중개업자등과 담합하여 전세값 부풀리기를 하는 것이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가격 및 전ㆍ월세값 담합행위는 부동산 가격의 기형적 폭등 요인이 될 수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수단이 없음.
이에 중개업자등이 공동주택의 가격 및 전ㆍ월세값을 담합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신설하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자를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제35조, 제38조, 제46조 및 제48조).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35조(자격의 취소)
제38조(등록의 취소)
제46조(포상금)
제4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