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5 발의 · 권영길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2011학년도 등록금이 최고 4.7%까지 인상되는 등 등록금인상률 상한제 및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도입되어도 등록금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음. 등록금인상에 따라 등록금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은 더욱 극심해지고, 학생과 대학 간의 등록금 갈등은 더욱 커짐.
따라서 유명무실화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 하기 위해 위원회를 의결기구화 하고, 학생의견을 동등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함.
또한 대학 등록금이 현재 소득 대비 너무 높다는 것을 감안하여, 등록금인상 상한선을 현행 물가 인상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고자 함.
마지막으로 정부에 중앙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등록금 정책과 각 대학의 등록금 책정에 대해 논의하고, 학생 및 학부모 등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교직원과 학생 위원의 수를 같게 하고, 등록금 책정을 위하여는 위원 총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등록금 책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는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다. 각 대학은 대학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1조제6항).
라. 정부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중앙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정부의 등록금 정책과 각 대학의 등록금 책정에 대하여 학생ㆍ학부모ㆍ대학의 대표자와 논의하여야 함(안 제11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