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3-15 발의 · 우제창 의원 외 1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주무부장관이 공공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서비스 생산자의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으로 인하여 원가가 상승하더라도 특별한 경영혁신 노력 없이 국민대다수인 소비자가 부담하는 요금에 원가상승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임.
또한, 최근 급등하고 있는 국제원자재가격이 수입물가의 상승을 초래하고 다시 생산자물가의 상승과 소비자물가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 확실시되는 등 물가불안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대상인 공공요금 및 수수료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당해연도 “물가안정 목표치”를 초과하는 인상율의 인상을 할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대상인 공공요금 및 수수료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당해연도 “물가안정 목표치”를 초과하는 인상율의 인상을 할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