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4 발의 ·
제안이유
수탁자의 해임 및 신수탁자(新受託者)의 선임, 신탁재산관리인 및 신탁관리인의 선임ㆍ해임, 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재산의 귀속, 수익자집회의 소집, 신탁의 변경,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신탁종료 등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신설ㆍ변경됨에 따라 그 재판에 관하여 신청권자, 불복방법 등 구체적인 재판절차규정을 신설ㆍ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판의 관할(안 제39조)
1) 「신탁법」에 따른 비송사건(이하 “신탁사건”이라 한다)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함.
2)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수탁자(前受託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하도록 하고, 유언에 의하여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언자 사망 시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하도록 함.
3)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 등을 받아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비송사건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사건이나 파산선고 등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도록 함.
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재판(안 제40조)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청구를 인용(認容)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기각(棄却)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그 청구를 한 자가 각각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수탁자 사임허가ㆍ해임의 재판 및 신수탁자 선임의 재판(안 제41조 및 제42조, 안 제44조의4 신설)
1) 수탁자의 사임허가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자를 해임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 간에 신수탁자 선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이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안 제43조 및 제44조, 안 제44조의3 신설)
1)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및 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마. 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안 제44조의7 신설)
가공(加功)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재판은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이익상반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안 제44조의8 신설)
수탁자의 이익상반행위 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다른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함.
사. 신탁관리인 선임,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안 제44조의9 및 제44조의11 신설)
신탁관리인 선임,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아.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및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안 제44조의12 및 제44조의13 신설)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에 관하여는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허가의 재판에 관한 규정을, 수탁자가 사채(社債)를 발행한 경우에 관하여는 일반 회사사채에 관한 사건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함.
자. 신탁변경의 재판(안 제44조의14 신설)
신탁변경의 재판은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함.
차.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안 제44조의15 신설)
수익권 매수가액 결정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함.
카.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의 재판(안 제44조의16 신설)
신탁행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을 종료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신탁종료의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함.
타. 검사인의 보고(안 제44조의19 신설)
법원은 검사인의 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파.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안 제44조의20 신설)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그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신청서의 기재사항 외에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수탁자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신탁사무처리지를 적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신탁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적용 범위)
제2조(관할법원)
제3조(우선관할 및 이송)
제4조(관할법원의 지정)
제5조(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
제6조(대리인)
제7조(대리권의 증명)
제8조(신청 및 진술의 방법)
제9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제10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제12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제13조(심문의 비공개)
제14조(조서의 작성)
제15조(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
제16조(검사에 대한 통지)
제17조(재판의 방식)
제18조(재판의 고지)
제19조(재판의 취소ㆍ변경)
제20조(항고)
제21조(항고의 효력)
제22조(항고법원의 재판)
제23조(항고의 절차)
제24조(비용의 부담)
제25조(비용에 관한 재판)
제26조(관계인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제27조(비용의 공동 부담)
제28조(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제29조(비용 채권자의 강제집행)
제30조(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제31조(신청의 정의)
제32조(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
제33조(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의 관할)
제34조(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제35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제36조(청산인)
제37조(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제38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
제39조(관할법원)
제40조(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재판)
제41조(수탁자 사임허가의 재판)
제42조(수탁자 해임의 재판)
제43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제44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제44조의2(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제44조의3(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제44조의4(신수탁자 선임의 재판)
제44조의5(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제44조의6(신수탁자의 보수 결정 재판)
제44조의7(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
제44조의8(이익상반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제44조의9(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제44조의10(신탁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제44조의11(신탁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제44조의12(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제44조의13(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제44조의14(신탁변경의 재판)
제44조의15(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제44조의16(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의 재판)
제44조의17(검사인 선임의 재판)
제44조의18(검사인의 보수)
제44조의19(검사인의 보고)
제44조의20(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
제44조의21(수탁청산인의 변제허가)
제44조의22(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제44조의23(신탁관리인의 권한)
제44조의24(법원의 감독)
제45조(재판상 대위의 신청)
제46조(관할법원)
제47조(대위신청의 기재사항)
제48조(대위신청의 허가)
제49조(재판의 고지)
제50조(즉시항고)
제51조(항고 비용의 부담)
제52조(심리의 공개 및 검사의 불참여)
제53조(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제54조(공탁물보관인의 의무)
제54조의2(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제55조(경매 대가의 공탁)
제56조(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제57조(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
제58조(검사의 불참여)
제59조(불복신청의 금지)
제60조(관할등기소)
제62조(이사ㆍ청산인의 등기)
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
제64조(변경의 등기)
제65조(해산의 등기)
제65조의2(등기사항의 공고)
제65조의3(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제65조의4(신문 공고를 갈음하는 게시)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제68조(관할등기소)
제69조(등기부의 비치)
제70조(부부재산에 관한 등기신청)
제71조(「부동산등기법」의 부부재산 약정 등기에의 준용)
제72조(관할)
제73조(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제74조(검사인의 보고)
제75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제76조(검사인 선임의 재판)
제77조(검사인의 보수)
제78조(즉시항고)
제79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
제80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제81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제82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허가신청)
제83조(단주 매각의 허가신청)
제84조(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제84조의2(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재판)
제85조(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제86조(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제86조의2(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
제87조(건설이자 배당 인가의 신청)
제88조(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제89조(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제91조(즉시항고)
제92조(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제93조(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4조(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제94조의2(관리인의 사임허가 등)
제95조(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제96조(비용의 부담)
제97조(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100조(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제101조(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
제102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제103조(사원 초과의 인가신청)
제104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제105조(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
제106조(유한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등에 관한 재판)
제107조(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제108조(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제109조(관할법원)
제110조(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제111조(사채권자집회의 결의 허가신청)
제112조(사채권자 집회의 소집 허가신청)
제113조(사채권자 집회의 결의 인가신청)
제114조(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
제115조(사채권자 이의기간 연장의 신청)
제116조(검사의 불참여)
제117조(관할법원)
제118조(법원의 감독)
제119조(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
제120조(청산인의 업무대행자)
제121조(청산인의 결격사유)
제123조(청산인ㆍ검사인의 보수)
제124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제125조(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
제126조(청산인의 변제 허가신청)
제127조(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
제128조(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시의 청산절차)
제247조(과태료사건의 관할)
제248조(과태료재판의 절차)
제249조(과태료재판의 집행)
제250조(약식재판)
제251조(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