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3-14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 및 부품 그리고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의정서에 대한민국이 2001년 10월 4일 서명하였고 본 의정서는 2005년 7월 3일자로 발효되었음.
그러나 국내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행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기에 의정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포의 제조업자에게 식별표지 표식의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알리게 함과 동시에 경찰청장등에게 이를 10년간 보관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2조제7항 및 제69조).
나. 중개업의 경우에도 판매업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함(안 제8조의2).
다. 식별표지를 제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불법적으로 조작, 삭제, 제거 등을 한 경우 처벌함(안 제7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定義)
제8조의2(중개업의 허가등)
제9조(輸出入의 許可등)
제69조(식별표지 및 정보의 제공)
제70조(罰則)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