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4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의 체결에 따라 그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조치로 국제조직범죄와 국제조직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해당 범죄수익의 몰수ㆍ추징에 관하여 「형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의 감면과 불기소처분 등 형사절차상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제조직범죄의 사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 중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국제조직범죄를 저지르거나 그 단체의 존속 등이나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국제조직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범죄단체의 지시ㆍ명령 등에 따른 의사의 연락이 있는 사람이 구성원과 공동하여 국제조직범죄를 저지르거나 그 단체의 존속 등이나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국제조직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다. 국제조직범죄의 발견 또는 범죄수익등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가장 또는 은닉하거나 정황을 알면서 국제조직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조직범죄의 경우보다 높게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제조직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2명 이상 관련된 국제조직범죄의 정범 또는 공범이 그 죄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사법기관에 협조함으로써 범인의 검거 등에 기여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2명 이상 관련된 국제조직범죄의 정범 또는 공범이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범죄결과 발생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국제조직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에서 30년으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에서 20년으로 하는 등 일반 형사범의 공소시효의 기간보다 장기로 조정함(안 제14조).
아. 법원이 외국의 공조요청에 따라 몰수나 추징을 집행하는 경우에 공조요청국이 범죄피해자에게 보상하거나 적법한 소유자에게 재산을 반환할 수 있도록 공조요청국에 몰수한 재산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