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3-14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9인 ·
별정우체국의 직원(별정우체국장을 포함함)들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에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편리를 도모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음.
따라서 별정우체국의 직원을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의 사기를 북돋으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23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