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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발의 · 김효석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그 시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하위규범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준가격의 설정에 있어서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보전비율도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의 80%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득보전제도의 실질적인 역할 제고를 위하여 기준가격의 설정에 있어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도록 하고, 소득보전비율도 90%로 상향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의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기준가격은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하기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