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3-14 발의 · 최경희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재 유치원, 보육시설 및 영어학원 등이 같은 건물안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차량운행의 경우도 동일한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전에 일정요건을 갖추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의 경우에는 어린이가 차량에 타고 내리는 경우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규정들을 두고 있고,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의 안전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차량에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동승하는 사람이 어린이를 안전하게 부모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이에 학원에서 차량을 운행하려면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어린이를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도할 때까지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