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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구성하는 15명의 위원 가운데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1명의 비상임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참여를 통하여 보다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비상임위원을 각각 3명으로 늘려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업무를 더욱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17 · 공포번호 11327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