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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발의 · 박영아 의원 외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법 제9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국가수준학력평가시험을 통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선별되지만, 이들의 교육에 관한 법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교육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여 의무교육인 초중등 교육과정을 거치고도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보정 프로그램 및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국민들의 권리이자 의무인 교육을 통하여 기초학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는 국민기초학력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보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함(안 제28조의2제1항 신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기초학력에 미달된다고 인정되어 보정교육을 수료한 학생에 대하여 국민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재평가하기 위한 국민기초학력인증시험을 개발·시행함(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
다. 국민기초학력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보정프로그램 개발·운영, 제2항에 따른 국민기초학력인증시험의 개발·시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8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국민기초학력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